이 당국자는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의무를 다하고 난 뒤 핵에너지의 평화적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며 "중국의 주장은 9·19 성명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장위 대변인은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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