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바탕으로 한 핵 이용은 정당한 권리라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자체 자원과 기술로 경수로 건설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나 북한의 전력수요를 고려할 때 평화적인 핵 활동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 공장 가동은 경수로 제공 약속을 골자로 한 1994년 북미 기본 합의문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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