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 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서해 5도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4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며 "서울대 등 유수의 명문대도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 5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이거나 중고교만 나왔더라도 이 기간 동안 법적 보호자와 서해 5도에서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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