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 내정자의 부인과 부친은 88년 대전시 유성구 복룡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밭을 매입하고, 다음 달 최 내정자의 장모도 인접한 일대 농가와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로부터 7~8개월 뒤 개발 바람으로 인해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이후 2010년 이 지역이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공시지가보다 15배나 뛴 가격에 보상이 이뤄졌으며, 장모가 최 내정자의 부인에게 상속한 대지도 7억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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