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연보호구역 내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등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안이 시행됩니다.
또, 개혁안에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들도 포함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안 1,100여 개를 확정해, 5%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서민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규제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최병록 / 규제개혁실장
- "규제개혁의 중점은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 서민 생활 안정과 국민 편의 증진에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 촉진 차원에서 자연보전구역 내에도 폐수 처리 기준을 통과하는 공장은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상업지역 내에서 주택과 숙박시설의 공존도 허용되는 한편, 관광 촉진을 위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의 출입국 심사 기준도 간단해집니다.
서민 생활 안정 차원의 규제개혁안도 추진됩니다.
▶ 인터뷰 : 최병록 / 규제개혁실장
- "신혼부부들 또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을 저희가 완화해서 혜택을 많이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대부업에 대한 기준도 완화하려 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기준은 완화되고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기준은 44%에서 39%로 인하하는 소비자 보호법도 제정됩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이용하기가 더 편리해 집니다.
그동안 동일 지역 내에만 통용됐던 교통카드는 전국에서 호환 사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청년 인턴 채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기준을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채용 가능한 인력도 만 31세에서 만 35세로 늘려 취업 시장의 숨통을 트인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