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피의사실공표죄 처벌을 강화하며 기소배심제·수사검사실명제를 도입하는 검찰 개혁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수 증원은 대법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나라당은 애초 24명을 요구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20명으로 절충됐습니다.
사법개혁특위 6인 특별소위는 이런 내용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합의하고 각각 당내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