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교재비, 자율학습비 등 각종 편법 수강료가 학원비로 분류돼 규제를 받게
온라인 학원, 컨설팅 업체들도 학원으로 분류돼 일반 오프라인 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원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원에 내는 모든 경비를 학원비로 분류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교재비, 자율학습비 등 각종 편법 수강료가 학원비로 분류돼 규제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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