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출석정지제를 도입하기로
출석정지제는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밖에 정부는 교육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준화 지역 지정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