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최고와 최저 등급에 고작 6만∼17만 원의 차등액을 두는 등 애초 운영취지와 달리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환경공단은 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최고와 최저 등급의 지급률 격차를 5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최고 등급은 115%, 최저는 109%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
이밖에 감사원은 입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가 공단과 5건의 용역 계약을 하게 한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 엄성섭 / smartgu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