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은 사실상 중국 여성 덩신밍 씨와의 치정 관계에 따른 공직 기강 해이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총영사와 덩신밍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총영사관 복무 기강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김정기 전 총영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총영사가 직접 자료를 덩 씨에게 제공했다는 정황이 없고 나머지 영사들에게서도 별다른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검찰 수사 의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