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 관련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는 조금 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생활관련 제도를 엄성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이번에 손을 본 하위법령은 모두 478건입니다.
경제활성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그야말로 대폭적으로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국유재산 사용료 하한을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췄습니다.
또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매번 같은 금액을 부과했던 과태료도 1차 위반 과태료는 적게, 2차, 3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도록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해 관광단지 안에 의료시설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관광특구 안의 음식점 옥외 영업도 2013년 6월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용도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도 3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대입 수능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돌려줍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는 좀 더 의견 수렴을 한 뒤에 다음 달 중으로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