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휴대폰 요금 등 통신료를 특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는 '휴대폰요금 소득공제법'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이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전기통신비도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과세대상자에게
이어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 등으로 통신비가 늘면서 서민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