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최근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월정 직책급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전 공무원에게 중앙부처의 경우 연평균 5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월정직책급은 과장급 이상 직책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매월 30만~75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에 해당하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서는 보수에 합산시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해 회사원만 봉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