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특임장관실의 경남 김해을 선거개입 의혹을 어제(23일)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이봉수 후보 측과 특임장관실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거법 272조에 근거해 특임장관실 직원의 부서와 직책, 성명, 제2조정관실 소속 직원의 출장명령서, 수첩 관련 자료 등을 내일(25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도로 열린 4·27 재보선 지원을 위한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모임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