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이같이 밝히며 "오는 7월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해 8월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내부거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장의 자율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이 217개에서 245개로 늘었습니다.
[ 이현수 / ssoo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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