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해당 업체에 근무했던 경험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또 민간 위원이라도 뇌물 수수나 직위를 이용한 알선 등의 부패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권익위 측은 이번 권고안이 하도급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도급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