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살림을 책임지는 중앙경리단이 통폐합되고, '국군재정관리단'이 창설되는 법안이 내일(30일) 입법예고됩니다.
국방부는 각군과 국
따라서 관리단은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 시설 공사, 물품구매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 의견과 법령심사, 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 살림을 책임지는 중앙경리단이 통폐합되고, '국군재정관리단'이 창설되는 법안이 내일(30일) 입법예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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