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선거에서 후보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또는 SNS 등을 통해 유포할 때는 징역형으로만 가중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불거진 나경원 후보의 '1억 원 피부관리' 보도는 선거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며 이 법안을 '나경원 법'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또 "흑색선전으로 피해를 본 후보는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벌금형을 받는 병폐를 좌시할 수 없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