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일반 상임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이 개정안은 법사위가 해오던 법률안 손질 업무를 각 상임위가 맡도록 하고, 이름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위원회로 바꿔 법사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2명과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