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웨클에서 80웨클로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법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데 1조 4천98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이 극심한 수원과 대구, 광주는 기존 법안처럼 85웨클 이상으로 정해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