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남측 입주기업들이 처음으로 북측에 세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사는 2010년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지난해 북측
이는 개성공단 가동 이후 우리 기업이 북측에 납부한 첫 사례입니다.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 입주기업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5년 동안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 동안은 50%를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