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규모는 90조원. 지난 2003년∼2006년 사이 국정원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모두 7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산업스파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주요 골자입니다.
산업기술을 국내 또는 외국에 유출한 자는 각각 5~7년 이하의 징역이나 5~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산업기술을 국내외에 유찰해 얻은 재산은 전액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유출에 따른 이익을 추징합니다.
교수나 연구원 등 기관 소속 임직원이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을 사전 음모했을 때도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이밖에 양벌 규정도 마련해 법인 대표나 대리인, 사용인 등에게도 국내외 유출자와 마찬가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은 이르면 8일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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