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코드인사, 편법임기와 함께 증여세 탈루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는 오전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후보자가 두 자녀에게 각각 수천만원씨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전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녀에게 1996년부터 지난 4월까지 3894만원을 증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장녀가 미성년자였던 2000년 9월까지 증여받은 2197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했는데 최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증여세법상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0만원까지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거론된 지난 7월에 세무당국에 자진신고해서 9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헌재소장을 언급했던 날짜가 8월 16일이었다는 점에서 후보자로 된 것을 7월에 미리 알고 있지 않았냐는 의혹입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전 후보자의 코드인사와 편법임기 논란을 불렀습니다.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계속되며 국회는 모레 본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레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여성 최초로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법사위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김희옥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