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지도발 등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군의 취재지원과 언론의 작전보안 준수 의무를 규정한 취재와 보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오늘(24일)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보 위기
이 기준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상황이 발생 시 군은 관련 정보를 언론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언론의 취재와 보도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은 작전 사항과 계획, 기밀 사항은 사전에 동의한 절차와 현장 작전 부대가 요청하는 취재 기본규칙을 준수해 보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