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정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수 기자? (네 정부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거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일자리에 적용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정부는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모두 529개 공공부문 직업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완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돌봄과 농어촌 지원, 자원봉사, 환경보호, 취약층 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6만 5천 개의 일자리에 대해선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29개 기관, 325건의 연령규제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1만 5천 개의 일자리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또 사무보조원 등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현행 57~60에서 60세로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55개가 지자체에서 일선 행정조직인 이통반장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요
12개 지자체는 이를 완화하기로 결정해 노령층에게 모두 3만 7천 개의 일자리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35∼75세의 연령 규제 규정을 두고 있어서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이 시행되면 고령층에게 총 11만 7천 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