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영화상영관을 폐업할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폐업 신고 의무규정이 없어 영화상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화관을 폐업하면 등록관청에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화상영관을 폐업할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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