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통과된 택시법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청와대까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호시탐탐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번개 사업예산은 1조.
국회에서 통과된 택시법에 따라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두 배가량인 1조 9천억 원.
정부 고위관계자가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번개사업에 드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택시법과 관련한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이 관계자는 택시에 그토록 많은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국방부도 번개사업 예산을 이번에 신청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면서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데다 정권 말인 만큼 새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거부권 행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영상: 최영구 이종호 기자
편집: 최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