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온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청도 함께 가질 전망입니다.
중기청이 고발권을 갖게 되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과연 근절될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는 기존의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청 등에 나눠주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인수위 역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공정위에 중기청,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권한을 나눠갖는다는 것.
이 경우,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중기청이 직접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독점적인 고발권한을 갖고도 고발에 인색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 각 기관별로 고발권한이 생기면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또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공정위는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출총제 등 대기업 자본집중을 막는 방안 등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