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이 교체되면서 양건 감사원장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돼 있는 양 원장의 임기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는 감사원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체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2011년 3월 취임한 양건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려면 2년이 남았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역대 감사원장 중 국무총리로 발탁된 이회창·김황식 전 감사원장과 임기 중 정년퇴임한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감사원장이 임기 4년을 채웠습니다.
감사원장 교체설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벌써 후임 감사원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일단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감사원장 교체 움직임과 관련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축시키는 헌법 침해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김명준 / 기자
- "임기가 1년 남은 경찰청장을 교체한 데 이어 감사원장까지 교체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보장 약속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