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청장을 사퇴한 황철주 후보자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황철주법'이 오늘(29일) 국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의 김한표 의원은 "법이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의 공직진출을 막는 족쇄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철주법'은 기업인이 공직에 재임하는 기간 본인의 보유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퇴임 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이미혜 기자 / maco83@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