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야 간에 사실상 합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3일)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정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야 간에 잠정 합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성격의 현행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안,
300인 이상의 고용 사업장과공기업은 2016년부터 시작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됩니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제 개편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여당은 이른바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급여 조정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임금조정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임금체제 개편은 노사 협의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이 같은 쟁점 사항들의 이견을 좁혀 개정안을 최종 타결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