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대표법안인 하도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하청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3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5억 원 이상 등기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추가 논의를 요청해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경제민주화 대표법안인 하도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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