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72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오는 10월이면 환수시효가 지나면서 영영 거둬들일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남인 전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역외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녀들에게 흘러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 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반드시 거둬들이겠다며 최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줄줄이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겁니다.
또 추징금으로 내야 할 불법재산을 자녀나 친인척에게 몰래 증여했을 경우 이를 곧바로 추징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이도 저도 안될 경우 강제노역을 시키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 미납추징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과연 6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윤석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