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샤네 유엔 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법당국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6.25는 통일전쟁' 발언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네 위원
그는 한국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강정구 교수 사례가 국보법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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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샤네 유엔 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법당국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6.25는 통일전쟁' 발언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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