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학생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드러내기 위해 한 중학교 학생이 만든 공익 광고입니다.
게임하랴, 문자하랴 스마트폰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5명 중의 1명꼴로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장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지금은 교칙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할 수 있지만, 학생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권은희 / 새누리당 의원
- "올바른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과 좋은 수업 분위기를 위해서 이 법을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환영합니다.
▶ 인터뷰 : 양신호 / 상암고 교감
-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져오게 되면 궁금하고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가져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들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나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안돼요.) 반대한다, 손들어 보세요."
▶ 인터뷰 : 김유진 / 상암고 1학년
- "학생들 권리 침해도 될 수 있고 스마트폰 하면서 좋은 것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걸 법으로 금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법안을 둘러싸고 중독에 대한 예방이 중요한지, 아니면 학생들 사생활 존중이 우선인지를 놓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책은 시급해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