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행사해 오던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행사해 오던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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