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곡소리를 내야 할 기업들이 오히려 웃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3법'이 통과됐습니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과 대리점을 괴롭히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는 종전 9%에서 4%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재계 고위 관계자
- "엄청 많은 법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신규 순환출자 등이 통과되지 않아서 재계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고…."
청와대가 지난달부터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지난달 17일)
-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우려하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과 남양유업 방지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은 모두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급기야 야당은 무산된 법안을 더 논의하자며 7월 임시국회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정쟁의 도구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예상과 달리 6월 임시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이 주춤하면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나머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