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내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일반 국민에게 투표권을 전면 개방하는 방식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이 당원을 반드시 경선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로 개정하는 내용을
또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정당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해 본선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역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당원인 자는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당내 경선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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