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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한도액 구매계약 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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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한도액 구매계약 3년으로 확대
기사입력 2006-11-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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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6-11-16 10:22
방위사업청은 한도액 구매계약 주기를 내년부터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도액 구매계약은 주요무기체계의 수리부속과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도액을 설정해 획득하는 계약방법입니다.
연평균 116건, 1,085억원 상당의 사업에 대해 매년 동일한 구매절차를 밟아 행정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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