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 시위자에게는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인터뷰 : 김성호 / 법무장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제재가 따르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불법·폭력 집단행위의 주동자 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와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집회를 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며 불법 총파업이나 한미 FTA 반대를 위한 불법 집단행동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22일의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성호 / 법무장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나가겠다."
정부는 또 불법 폭력 시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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