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수천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백여억 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후 구속집행정지가 오는 11월 7일까지 연장돼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