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초본이냐, 최종본이냐를 두고 검찰과 야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은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초본과 국정원본, 봉하 이지원 발견본 3가지입니다.
검찰도 처음 발표 때 초본이라고 말한 것으로 모든 언론이 썼기 때문에 우선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정리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최종본으로 규정했고, "삭제됐던 회의록 (초본)이 초벌 수준이 아닌 완성본"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무현 재단 측은 "초본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최종본을 만들어 초본 삭제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최종본으로 보느냐, 아니면 노무현 재단 측의 주장대로 초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쟁점사항이 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는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성격. 대통령 기록물로 보느냐 공공 기록물로 보느냐 입니다.
다시 정상회담 회의록 3가지입니다.
초본(최종본), 국정원본, 봉하 이지원본.
여러분은 모두 다 대통령 기록물로 보십니까?
검찰은 이 가운데 하나를 다른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본. 이것만 공공기록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 동안 공개가 안 되며 파기하거나 유출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같은 문서를 두고 다른 규정을 한 검찰의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물론, 그에 앞서 정상회담 삭제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검찰의 설명을 다음 발표 때는 기대합니다.
정치권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번에는 음원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