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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