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검찰총장과 복지부장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임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보내야 하는데요.
지난달 30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했으니까, 그제인 18일로 20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언제든지 10일 이내의 날짜를 지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시간 안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언제든 임명할 수 있습니다.
어제(19일) 국회에 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니, 내일부터는 박 대통령이 결심하면 언제든 검찰총장과 복지부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인사청문회를 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왜 이 대상에서 빠졌을까요?
바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박 대통령은 내일이라도 검찰총장과 복지부장관 임명을 진행할까요?
김성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여야는 검찰총장과 복지부장관 임명을 두고 오늘도 지도부가 나서 날카로운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정말 소아적·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국가기관 수장의 공백을 장기화시키고…."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원내대표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제3의 인사참사를 부를 것이고…."
박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마치며 인사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지만 일단 청와대는 임명시기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부터 임명 가능한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정쟁의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명분론과 가뜩이나 악화된 여야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현실론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국회 통과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각종 정치 현안과 공직자 임명을 서로 연계하려는 야당 입장을 감안하면 막연히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스탠딩 : 김성철 / 기자
- "정치적 득실보다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번 주 안으로 실제 임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