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가 동일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규정을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부동산 특위 김태년 의원은 이를 위해 전·월세 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된 전·월세 집주인이 연 5% 이상 전·월세를 인
특위 관계자는 2005년말 현재 631만 가구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임대주택법상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 등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며 사적인 임대주택 507만 가구가 등록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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