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이 62년 만에 확대됐습니다.
이어도 남쪽으로 방공식별구역이 넓어지면서 남한 면적의 3분의 2가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이 됐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지 보름 만에 우리 정부도 새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습니다.
새 방공식별구역은 남쪽으로 이어도 남단 236km 지점까지 확장됐습니다.
기존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가 들어갔고,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경남 홍도 상공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어제)
-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비행정보구역, FIR과 (방공식별구역이) 일치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비행정보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구역으로 우리 비행정보구역에는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하늘이 들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규범과 어긋나지 않고, 주변국과 충돌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어제)
- "(새 방공식별구역이)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과 겹치고 일본 방공식별구역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새 방공식별구역은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