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주 의원은 2~3일내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의원직을 즉각 상실한다.
김영주 의원은 19대 의원 중 노회찬, 이재균, 김근태, 김형태 전 의원에 이어 5번째로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김영주 의원에 50억을 요구한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벌써 5번째라니",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공천 대가 금품 제공이라니 실망",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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