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의 대통령 예비후보자에 대한 대담보도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의견서에서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확대하고
현행 선거법은 언론사가 대통령선거일 120일 이전에 후보예상자를 초청하는 대담이나 토론회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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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의 대통령 예비후보자에 대한 대담보도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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