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며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미 FTA 협상을 책임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전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는 민간 자본이 운영에 들어오는 것"이라며 "자회사의 자본구성은 코레일 41%, 나머지 59%는 공공자금으로 민간 자본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미 FTA에는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를 우리 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만이 지난 2005년 6월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의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2005년 7월 이후는 면허받은 법인만 철도 노선을 공급할 수 있어 지금
이어 "그러나 법제화를 할 경우 FTA에서 약속한 개방의 정도를 더욱 축소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약속 위배"라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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