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연령 법안을 만 8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오늘 통과된 민생 법안들을 김준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부의장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인 자녀를 둔 부모들도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만 6세까지였던 자녀 연령을 육아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만 8세까지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대부업체의 법정 상한 이자율을 내린 법안도 눈에 띕니다.
현행 39%에서 내년 4월부터는 34.9%의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며, 개정안의 적용 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이색 법안도 눈에 띕니다.
담배를 일정 시간 동안 흡입하지 않으면 저절로 불이 꺼지는 화재방지 기능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구직을 위해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불합격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스탠딩 : 김준형 / 기자
- "오늘 77개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킨 여야가 30일로 예정된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감한 민생법안과 예산안, 그리고 국정원개혁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윤 진